기술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 김종현
  • 승인 2024.02.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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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등 개정…8월부터 시행
미국 등 외국 사례보다 높은 수준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예정”
특허청은 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악의적인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최근 기술탈취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가 반영됐다.

5배 징벌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일본은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미국도 특허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려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더욱 쉽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며 “후속 조치로 특허침해소송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 2천829만원을 청구했으나,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간값 65억 7천만원(1997∼2016년)과 비교해도 적은 것으로, 이 수치는 2018년 기준 양국 경제 규모를 고려해도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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