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정산, 직장인들 명암 교차···"추가납부? 환급?"
4월 건보료 정산, 직장인들 명암 교차···"추가납부? 환급?"
  • 윤정
  • 승인 2024.02.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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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희비가 엇갈렸던 직장인들이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다시 명암이 교차된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와 제70조 등에 근거해 해마다 4월에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각 사업장에 2023년 근로자의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료 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3년도 보험료와 2023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4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보수가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야 하고 보수가 감소한 직장인은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정산은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실제 보수에 맞게 납부하는 것”이라며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정산작업이 끝나면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에 지난해 보수 변동 내용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한다.

지난해의 경우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천1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21만원을 추가로 냈고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약 1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로 건보료를 정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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