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농지 이양하고 은퇴직불금 받으세요”
“소유 농지 이양하고 은퇴직불금 받으세요”
  • 추홍식
  • 승인 2024.0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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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성주지사 접수
최대 10년간 만 84세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농업 경영에서 은퇴하고자 하는 고령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65세이상 79세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농지 또는 진흥지역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양하고 은퇴직불금을 최대10년간 만84세까지 받게되는 것이다.

농지이양은 매도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이 있으며 신청은 최대 4ha까지 가능하다.

농지매도의 경우 농지매도대금과 1h당 매월 50만원 최대200만원을 받게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방식은 은퇴형농지연금에 가입돼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후 공사로 매도되는 방식으로 농지매도대금과 임대료 및 농지연금 최대 월300만원, 4ha당 매월40만원 최대16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받을수 있다.

이돈문 성주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농의 소득 안정과 청년농업인의 농지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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