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신간]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석지윤
  • 승인 2024.02.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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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면서 재산 증여하고 싶다면…
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유찬영 지음/매일경제신문사/412쪽/2만4천 원

부모가 100세 이후 상속을 하면 상속받는 자녀 나이는 70세가 된다.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된다. 나이 들어 상속받으면 투자와 소비는 어려워지고 그 순간부터 자신이 그랬듯이 재산을 언제 물려줄 것인지를 놓고 자녀들과 갈등이 시작된다.

이러한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가 바람직하다. 증여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책은 증여에 관한 세법 내용을 주로 다루며, 과세관청의 행정과 법률해석을 최대한 반영했다.

저자는 그동안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중에서 회자되는 상속·증여의 기본 내용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이 알아야 할 깊은 내용까지 쉽게 풀어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계산식을 제공하고 독자가 상황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파트1에서는 상속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쌓아 두어도 과세 되는 상속세의 주의점을 정리한다. 또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방법이 좋을지 사례를 들어 독자와 함께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시한다.

파트2에서는 증여 유형에 따른 증여세 산출 방법과 증여세 납부 전략을 제안한다. 사례에는 시가 20억 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말고 전체 증여를 할 때, 부친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다 내줄 때 증여세는 얼마인지 따져보고 증여세 납부 방법도 알려준다. 또 치료비, 축하금, 부의금,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되는 항목도 빠트리지 않고 챙겨준다.

파트3에서는 다양한 증여와 상속 대상 재산 중 일반인 대부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전략을 제안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 부동산 매매거래 시 저가와 고가 매매별로 증여세를 따져보고, 저가 매매나 건물만 먼저 증여하는 방법 등 절세 전략을 알려준다.

파트4에서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실수 없이 자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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