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소방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신청에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업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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