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5일 경북 김천시 선거구에서 총선 관련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를 온라인상에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