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마을 대상 29일까지
예천군은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군에 따르면 이번 신청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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