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오
  • 승인 2024.0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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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단통법 폐지 후속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윤두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은 지난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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