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임종 과정의 기간 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남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다.
상담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 보건지소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또 치매인지선별검사 결과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신경 심리검사 및 정밀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월 3만원, 연 36만원 범위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