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불과 5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최종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공천자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장도 정하지 않고 그 경기장에서 뛸 선수부터 선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총선 때마다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늦추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를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인해 과거 공천 확정자로 결정되었다가,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하였던 적이 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중립 기구에 맡기고,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제도화하였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최대한 선거구의 최종 획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광역 시·도별 의석 정수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변동에 따라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통보하였는데, 국민의힘은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전북 의석을 줄이는 것은 선거구를 획정할 시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는 획정될 전망이고, 선거위는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놓고,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정당 이해득실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도 정치권에서 과연 정부나 국민들에 대해 법을 지킬 것을 강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보기를 바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선거일을 불과 39일 앞둔 시점에 선거구를 확정한 바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선거가 코앞에 닥칠 때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고질병으로 인해 과거 공천 확정자로 결정되었다가, 선거구가 없어져 출마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도 발생하였던 적이 있다.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 2015년 법을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라는 중립 기구에 맡기고, 선거 1년 전에 확정하도록 제도화하였지만, 국회가 선거구획정위가 통보한 안을 1회에 한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최대한 선거구의 최종 획정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인 오는 21일을 선거구 확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를 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선거 일정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광역 시·도별 의석 정수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인구변동에 따라 서울과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대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국회에 통보하였는데, 국민의힘은 수용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자신의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전북 의석을 줄이는 것은 선거구를 획정할 시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어찌되었던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는 획정될 전망이고, 선거위는 선거일정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일단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해 놓고, 선거구가 획정될 경우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정당 이해득실에 따라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도 정치권에서 과연 정부나 국민들에 대해 법을 지킬 것을 강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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