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 4~22일 신청 접수
안동시는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시민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친환경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천만 원을 확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 페달·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다. 단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안동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천만 원을 확보,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전기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또 페달·전동기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다. 단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안동시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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