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덕여왕릉 옆 쓰레기 소각 혐의 50대 징역 2년
선덕여왕릉 옆 쓰레기 소각 혐의 50대 징역 2년
  • 남승현
  • 승인 2024.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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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9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의 호석(護石) 옆에서 쓰레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

A씨는 또 같은 해 3월 2일 오전 6시 30분께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겨붙으면서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 28일에는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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