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자 음주운전 ‘5,000만 원+α’
[기고] 공직자 음주운전 ‘5,000만 원+α’
  • 승인 2024.02.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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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증호 대구시 감사위 사무관(청렴교육 전문강사)
최근 공직자의 음주운전 폐해에 대하여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주류량은 얼마나 될까?

2022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7.9L(2020)로 나타났다고 한다. 순수 알코올은 맥주 4~5%, 포도주 11~16%, 독주 40%의 알코올로 환산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0.03% 수치는 소주나 맥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안에 측정을 하면 0.03%가 나온다고 한다. 형사벌과는 별개로 행정벌인 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도 추가로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미만으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면 감봉,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정직처분을 받게되고, 0.08%이상 이면 무조건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금전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된다(6급 기준). 벌금에다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3개월 보수 전액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정근수당(본봉의 50%)과 성과상여금, 승급제한 기간(18개월) 동안 호봉 미승급에 따른 손해액, 호봉승급 제한 특례조항에 따라 7년이 지나야 정상 호봉승급으로 소급적용 받을 수 있어 이에 따른 손해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밖에 통상 징계위원회에서는 표창감경을 통하여 한 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경우는 감경 제외 대상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을 수도 없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년퇴직시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훈장 등도 못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권하고 싶다. 보통 공직자들은 모임 회식이 있는 경우에 차를 가지고 갔다 대리운전을 시켜 귀가하는데 이 과정에 음주운전이 적발될 개연성이 있다. 감사부서에 오래 근무(15년)하다 겪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 날 출근 도중에 숙취운전으로 불시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차량 접촉사고로 음주운전이 들통나거나 회식 당일 대리운전을 거주지 주차장까지 완벽히 주차 시키지 아니하고 집앞 도착 후 자신이 주차하는 과정에 추돌사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대로변까지 이동과정, 대리비 금액 시비로 인한 대리기사의 신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를 다수 접한 바가 있다. 회식 모임이 있을 경우 차를 사무실에 두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분명한 것은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조직의 청렴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또 다른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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