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정부 “집단행동 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 윤정
  • 승인 2024.02.1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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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발언 충격·참담
생명 협박·국민에 대한 도전”
총리 “국민 불편 최소화 중요
응급·중증 수술 최우선 대응”
의사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공백이 우려되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함께 집단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게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도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집단행동 시 정부는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들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에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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