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에 따라 각각 최대 700만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은 철거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257동 (주택 180동, 비주택 77동), 지붕개량 15동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는 10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처리의 경우 1동당 352만원, 지붕개량은 300만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에 따라 각각 최대 700만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비주택(창고, 축사)은 철거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전액, 주택 지붕개량 최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257동 (주택 180동, 비주택 77동), 지붕개량 15동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가는 10월 말까지 접수 가능하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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