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에서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의 대한 자료를 분석·검토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심의위원들의 역량 및 공정성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폭력예방법에 의거해 소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심의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결과 보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순호 안동교육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적 조치를 합리적으로 내림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