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축장 일방적 폐쇄 유보하라”
“대구 도축장 일방적 폐쇄 유보하라”
  • 김유빈
  • 승인 2024.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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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체 시설 조성
종사자 생계 대책 마련해야”
市 “폐쇄 집행 정지 상관 없이
4호선 차량기지 부지 확정 따라
예정대로 4월 1일 운영 중단”
대구 도축장 폐쇄를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생계 대책이 없는 일방적인 도축장 폐쇄는 유보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도 대구시는 오는 4월 대구도축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을 내고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 대책을 세우고 경북도 등 인근 지역에 대체 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도축장 폐쇄 처분을 유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대구시가 4월 1일에 도축장을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됐다”며 “대구시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처분에 불복할 경우 도축장의 실질적 폐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축장 종사자와 양돈농가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물론 관련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에도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대구시는 국토부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최종 승인을 받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설 계획을 세웠다. 시는 4호선 차량기지 위치를 북구 검단동의 도축장 부지로 결정하고 도축장에 4월 1일 폐쇄할 것을 통보했다.

생계를 잃게 된 도축장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15일 대구지법은 도축장과 축산물 도매시설을 함께 운영해 온 신흥산업이 제기한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도축장 폐쇄 여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으로 당장 폐쇄 조치는 할 수 없으나 3월 31일자로 신흥산업과 운영위탁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도축장 운영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축장 폐쇄 처분 무효확인 등 본안 소송 날짜는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구시는 폐쇄 집행 정지와 관계없이 도축장은 운영이 중단될 것이며 항고를 통해 재판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최상욱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4호선 차량기지로 도축장 부지가 사용되는 것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추후 승소해도 도축장 종사자들이 퇴거에 불응하면 변상금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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