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박용규
  • 승인 2024.0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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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 주변·주택 밀집지역 위주
대구광역시는 26일부터 보행 안전에 큰 골칫거리인 영업용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학교 인근과 주택 밀집지역 위주로 집중단속 구역 12곳을 설정하고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군별 단속 구역은 남·북·서구 2곳씩, 나머지 6개 지역 1곳씩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지난해 말 기준 2만2천381대로 작년 한해 불법 밤샘주차로 817건을 단속했다.

시는 단속 기간 적발되는 사업주에 대해 5일간 영업 정지 또는 10만∼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에서 밤중 주차는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가능하다.

대구시 영업용 화물차 중 차고지 설치 의무 대상인 1.5t 초과 차량은 1만3천784대fh 이중 7천534대가 경산, 고령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다.

시는 2025년 준공 목표로 북구 칠곡IC 인근과 달성군 화원옥포IC 인근에 각각 477면, 612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조성 중인 공영차고지 조기 착공으로 불법 주차 민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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