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이지연
  • 승인 2024.02.2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성명서
공동사업 활성화·경쟁력 강화
중기-소상공인 균형성장 강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해 개별 중소기업의 인적·물적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역할과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미 지난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 배제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 고시와 단서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제도 활용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익침해 금지’ 문구의 소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장지배적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수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