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시민 의견 수렴 거쳐야”
“대구공항 이전, 시민 의견 수렴 거쳐야”
  • 박용규
  • 승인 2024.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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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적법 절차 불이행”
국토부·시장 대상 헌법소원 청구
市 “종합계획 수립 당시 청취”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구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구민간공항 지키기 단체 연대회의는 21일 오전 11시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청구에 223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수시로 헌법소원 청구 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항시설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5년마다 수립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에 의견 제시 요청을 하고 관할 지자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주민투표법에 따라 중대한 결정사항이나 주요 시설 설치 등 국가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연대회의는 국토부와 대구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공항을 이전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민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윤 전 대구 동구청장은 “수년 전 대구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이라며 거부했으니 이는 거짓 행정의 표본”이라며 “몇 년이 지났지만 공항 이전은 첫걸음조차 잘못 내딛고 있다는 것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히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21년 8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연대회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대회의 측은 “시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한 절차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구공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물어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은 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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