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무덤뷰 아파트
[생활법률] 무덤뷰 아파트
  • 승인 2024.02.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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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한변협 공인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 경관을 공원뷰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목상 묘지이고 앞쪽 60미터 지점에 종중 산소가 있어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파트 과장광고는 크게 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과 ② 아파트 외부 상황에 대한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광고는 건설사가 시공 가능한 것인 경우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고 광고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광고 과정의 실수로 고급 바닥재 시공 광고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설계에 표시되어 있는 일반 바닥재'를 시공한 경우도 건설사는 일반 바닥재를 철거한 후 고급 바닥재를 시공하여야 하고, 그 시공기간 동안 아파트 사용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한다. 이유는 분양계약서에는 바닥재 재질이 표시되지 않아도 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고급 바닥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공원, 전철역 등 아파트 외부 상황에 대한 광고는 애초부터 건설사가 독자적으로 시공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없어 '분양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힘들다. 그러나 그 정도가 사기에 이르는 경우 사기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와 별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위 법 제3조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유형으로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10, 1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확한 역사 위치 표시 없이 단순히 추상적인 지하철 역사 건립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분양광고를 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대구 수성구 제니스 아파트 분양 당시 건설사는 아파트 남쪽 유한양행 건물 사진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조망권 장애가 없는 녹지공간 카탈로그를 만들어 홍보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 내용 및 여러 가지 사항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파트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큰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소송'은 패소하였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승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거짓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수분양자들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내용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이 명백하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무덤뷰 아파트의 경우 지목상 묘지를 '공원'으로 고지하고 무덤을 숨기고 단순 녹색 녹지공간으로 표시하거나 방위 표시로 그 부분을 가려버렸다. 위 공간이 아파트 바깥 부분이고 무덤 이전 등은 건설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고의적으로 지목과 무덤 현황을 속여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함과 동시에 아파트 정면 60미터 지점에 묘지 터가 있다는 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원으로 허위 표시한 부분의 면적, 무덤의 면적과 개수, 무덤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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