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한 사법처리”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신속한 사법처리”
  • 윤정
  • 승인 2024.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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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검사 파견 법률 자문
악의적 가짜뉴스도 엄정 대응”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로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대응 방안으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꾸려 피해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에는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할 방침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도 검·경 협의회를 열고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복지부는 진료중단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복귀)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의과대학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회의에서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향후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도 비상진료체계 대응 대책본부를 구성해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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