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접수하세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접수하세요
  • 김수정
  • 승인 2024.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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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운영 종료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법규·치안신고 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등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왔다.

행안부는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 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모두 합쳐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도 안전신문고의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 4월 20일 완전 통합할 예정이다.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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