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차(2022~2023)와 비교해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이 완화됐다.
유의할 점은 1차 사업과 다르게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고 지난 1차 사업 수혜 종료자도 재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