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경작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법경작을 지속하고 있어 불능화 조치 이후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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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안동권지사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경작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경작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법경작을 지속하고 있어 불능화 조치 이후 불법경작에 대해서는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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