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유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 남승현
  • 승인 2024.02.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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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경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 거치지 않고 살해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해당”
1950년 대구지역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학살한 사건인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9단독은 27일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한 피해자 유족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6명에게 각각 2천510여만원, B씨 등 3명에게 각각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정부가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이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전국에 설립한 조직으로 대구시연맹은 1950년 2월 결성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에 대한 예비검속이 단행됐고 그 과정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들과 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 대상자들이 1950년 7∼8월 방첩부대의 분류작업을 거쳐 경산 코발트광산 등 여러 곳에서 군경에 의해 사살됐다.

A씨는 2021년 8월 자신의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 아버지가 사건 피해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뒤 같은 해 8월 A씨에게 통지했고 A씨 등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과 참고인 진술, 각종 자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 유족과 참고인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A씨 아버지가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의 희생자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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