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정부 “공익 위해 전공의 사직 제한 가능”
  • 윤정
  • 승인 2024.02.27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질서 유지 위해 복귀 명령
사법처리 위한 법률 검토 마쳐
복귀 않으면 면허정지 3개월
전원하는환자
전원하는 환자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전원을 위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을 전공의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며 “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근무지 이탈자는 약 72.7%인 8천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이달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날(26일) 밝혔다.

또 전날을 기해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환자 진료 등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신규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50%가량 줄었다.

박 차관은 “평상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구성이 55%는 중증환자, 45%는 중등증 또는 경증환자”라며 “최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량 감소 폭이 2.5%로 미미한 점을 감안하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이날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박 차관은 전체 의료계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접고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시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