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들에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정부, 의사들에 의료사고 처벌 면제 ‘당근책’
  • 윤정
  • 승인 2024.02.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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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사들에 대한 특혜” 강력 반대
복지부 “특례법안 조속히 입법”
전공의 의료사고 불안 달래기
정부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에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의료사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는 29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며 “법 제정으로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응급·중증질환·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환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불안감이 큰 의료사고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달래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례법 공청회가 열리는 29일은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특례법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부의 ‘의료분쟁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탈퇴할 정도로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성명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성명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면서도 “특례법이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고의·부주의·부실 진료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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