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인상으로 전문성 강화
정책 발굴 등 의정활동 기여할 것”
토론자 구성 등에 대한 아쉬움도
“의정 관련 전문가 한명도 참여 안해
직장인 참여 어려운 시간대 유감”
26일 북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는 박경섭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재로 주민대표자 의견 발표, 상호 토론과 방청인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북구의회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안정적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발표를 맡은 주민들은 북구 인구수와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현황 등을 근거로 찬성 의견을 냈다.
정관질 산격2동 통장은 “특·광역시 자치구 74개 중에 북구가 인구수 44만명으로 16등인데 월정수당은 연간 2천429만원으로 69위였다”며 “인구 수가 많은 구의 의원이 일이 많으니 월급도 더 많이 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찬성했다.
20년간 물가는 올랐지만 의정활동비는 인상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찬성 의견도 나왔다.
박경민(동천동)씨는 “2003년쯤 짜장면값이 3천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6천원은 넘고 1만원짜리 짜장면도 있다. 이처럼 물가가 두 배는 넘게 올랐는데 구의원들 월급을 20년 만에 30% 정도 올리는 것은 크게 인상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진용현 관음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의정활동비 인상은 안정적인 교육과 연구 지원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발굴과 논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찬성했다.
다만 공청회 토론자 구성 등에 대한 아쉬움이 따른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상호토론 순서에서 발표자들은 반대 시각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방청인의 질문 사항도 단 한건도 없었다.
북구에 거주하는 한 30대 남성은 “의정 관련 전문가나 단체 관계자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젊은 층이나 직장인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청회 개최 시간도 아쉽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오르면서 대구·경북 의회들이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북구를 시작으로 28일 중구, 29일 서·남구, 다음달 5일 수성구와 달성군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동구는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북구는 내달 6일 예정된 의정비 심의회 2차 회의를 통해 의정활동비 최종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