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연중 실시
상주시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혀놓는 문서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평균 3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총 2천80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27일 보건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혈액투석, 수혈 등 치료효과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받을지에 대해 사전에 의사를 밝혀놓는 문서다.
상주시 보건소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평균 3배 이상의 등록 건수 증가율을 보이며 현재까지 총 2천80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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