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성주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모집
  • 추홍식
  • 승인 2024.02.28 14: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성주군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에게 최대 12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이번 2차 사업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성주군청(기업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를 통해 하면 된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