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 김도하
  • 승인 2024.02.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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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 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계약갱신요구 조항은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주택을 수요하고 임대하는 개인·법인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임대차 3법이 자신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이며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2020년 8월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하고 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실거주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명시했고,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한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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