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 통상 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원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만기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장려금 1천80만원을 포함해 1천44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차 3월 4~15일, 2차 4월 1~12일, 3차 6월 3~14일, 4차 8월 1~13일, 5차 10월 1~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원이 역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20일, 8월 1~20일이다.
달서구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건강한 자립을 촉진한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사이트에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자활·자립으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50만원 저축하면 월 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만기 후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장려금 1천80만원을 포함해 1천44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차 3월 4~15일, 2차 4월 1~12일, 3차 6월 3~14일, 4차 8월 1~13일, 5차 10월 1~1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I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원이 역시 3년간 근로활동을 하며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10만원을 지원한다. 단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20일, 8월 1~20일이다.
달서구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31억원에서 올해 37억원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의 탈빈곤과 건강한 자립을 촉진한다.
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사이트에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자활·자립으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