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3·1절 폭주 행위 집중 단속
대구경찰, 3·1절 폭주 행위 집중 단속
  • 박용규
  • 승인 2024.02.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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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싸이카·암행순찰팀 등
가용 경력·장비 최대한 동원 방침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 오토바이 폭주족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복절 기간 폭주족 단속에서 총 114건을 현장 적발하고 폭주 행위에 가담한 운전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유는 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벌금수배 1건이다.

대구경찰은 이번 3·1절 기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 기동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이륜차의 주요 위반 행위를 사전에 집중 단속하고 시내 주요 집결 예상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비노출 차량 20대와 사복 검거조 57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사후 수사에 활용한다.

여환수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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