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문화유산 놓치지 않게 해외 경매 참여 폭 넓어진다”
“우리 문화유산 놓치지 않게 해외 경매 참여 폭 넓어진다”
  • 승인 2024.02.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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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긴급매입 예규 개정
해외에 흩어진 국보·보물급 문화유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정해진 가격 범위를 넘더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28일 학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외 문화유산을 긴급 매입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근거 등을 담은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유산의 긴급매입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해외로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은 기증, 매입, 대여 등의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다.

이 중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거나 해외 반출 가능성이 큰 문화유산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 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을 활용해 긴급 매입할 수 있다.

긴급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해당 문화유산의 매입 여부, 경매 응찰 상한 가격 등을 논의해 확정한다.

그러나 응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경매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낙찰을 위한 ‘마지막 한 방’이 없다는 뜻에서다.

이에 문화재청은 금액 상한 기준 때문에 귀한 문화유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긴급 매입이 필요한 경우, 상한 가격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가능한 예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난 셈이다. 예컨대 정해진 상한 가격이 1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1만1천원까지 응찰 가격을 낼 수 있다.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경매 응찰 상한 가격이나 매매 계약 상한 가격을 넘어 유물을 확보해야 할 때 미리 승인받으면 금액을 더 쓸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경매 응찰 등 급한 상황에서는 사후에 승인받아도 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가격 상한선 때문에 놓치는 문화유산이 없도록 (전문가들이 평가한) 상한 가격의 10% 이내를 허용해 예상치 못한 사정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3월 17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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