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후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여야, 오후 본회의서 선거구 획정안 처리·쌍특검법 재표결
  • 김도하
  • 승인 2024.02.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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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확정안과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결정이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비례대표(47석)를 1석 줄여서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앞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원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경기 북부에는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는 생기지 않는다.

민주당이 부산 북·강서·남구의 '분구와 합구'를 요구한 것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 획정은 작년 12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거쳐 수정된 선거구획정안을 이날 안에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속칭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여부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에) 같이 올라간다"고 했고, 홍 원내대표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부결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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