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대구 북구의원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주 보호 대책 마련해야"
허정수 대구 북구의원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영업주 보호 대책 마련해야"
  • 김유빈
  • 승인 2024.02.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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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정수(사진) 대구 북구의회 의원은 29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해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다면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형태로 영업주의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정수 의원은 1인,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영업주들이 신분증 확인을 실시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청소년의 자백 진술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구청도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영업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억울하게 문을 닫는 영업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허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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