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게시 언론인 등 3명 경찰 고발
경북여심위, 여론조사 왜곡 게시 언론인 등 3명 경찰 고발
  • 김홍철
  • 승인 2024.02.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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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는 29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인과 지지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해당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혐의다.

또 구미시을 선거구에서도 언론인 B씨가 지난달 말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 자료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 C씨는 지난달 말께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결과값을 예비후보자의 지지율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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