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진료 금지되면 무통주사 못 맞는다?…거짓뉴스”
“혼합진료 금지되면 무통주사 못 맞는다?…거짓뉴스”
  • 윤정
  • 승인 2024.02.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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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괴담 엄정 대응
정부는 의료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의료인과 국민에게 불안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행정력에도 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에 출석했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과 관련해 “경찰이 1차 확인한 결과 잘못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현장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장 진료에 장애나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분만 시 무통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는 등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표적인 예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를 들면서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는 SNS에 ‘국민들은 앞으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받기를 희망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무통주사 또한 비급여 항목이므로 맞는다면 수술까지 비급여로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면 내시경과 무통주사는 과잉 비급여가 아니다”며 “정부는 이 항목에 혼합진료 금지를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진료행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급여 항목에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섞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기로 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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