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밟는다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밟는다
  • 윤정
  • 승인 2024.02.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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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복귀 시 관용 가능성
“4일 이후 바로 정지 처분 안해
사전 통지·진술 기회 거칠 것
납득 안 되면 다음 단계 진행”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마감 시한이 29일로 끝나면서 3월부터는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 다만 정부는 3일까지 연휴 기간 내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며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살핀 뒤 이후에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한다. 이어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전공의의 경우 사전통지에는 ‘면허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이달 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며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1~3일 연휴 기간에 돌아오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연휴에 복귀하는 전공의들도 있을 것”이라며 “연휴 복귀자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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