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
  • 김홍철
  • 승인 2024.02.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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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무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다가 실거주 의무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속에 여야가 ‘3년 유예’로 타협점을 찾았다.

이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국회 본회의에는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건설업계 협회·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돼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결의대회에 1만 2천500여 명의 중소기업인과 중소 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지난 1일에 이어 오늘 법안 처리가 재차 무산돼 83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인은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이미 1천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법안 처리를 요청한다”며 “21대 국회는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는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 4·10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로 그 전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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