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일 제한속도를 어기고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낮 대구 북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가 50㎞인데도 약 80.2㎞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옆쪽을 들이받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 위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고 종합보험 가입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월 9일 낮 대구 북구 한 교차로에서 제한속도가 50㎞인데도 약 80.2㎞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지나가던 오토바이 옆쪽을 들이받아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제한속도 위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중대하지만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고 종합보험 가입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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