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400명과 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시는 구·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와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시는 구·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금고(대구은행, NH농협은행) 신규대출 금리우대 및 2년간 지역 협력병원 의료비 할인 혜택을 준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혜택에 더해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와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현기자 shlim6268@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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