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정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 윤정
  • 승인 2024.03.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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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에 업무개시명령 공시
“이번엔 구제해 주지 않을 것”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면서 정부가 4일부터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 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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