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새 금고로 100% 이전
합병 금고, 지점으로 지속 운영
합병 금고, 지점으로 지속 운영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에 놓인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합병 금고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 금고로 이전 조치됐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이번 합병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천293개에서 1천284개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로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같은해 11월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이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을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고, 고객의 예·적금이 금리·만기 등 기존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단호하게 합병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법인 수가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새마을금고가 금융 소외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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