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대구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 김종현
  • 승인 2024.0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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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까지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해 4일부터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7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소급지원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3월 3일 기간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신청 시 지원한다.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다. 청년·신혼부부의 경우 납부 보증료의 100%로 최대 30만 원, 청년외는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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