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 접수
  • 이지연
  • 승인 2024.03.04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 조달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이다. 현재 지정 품목은 631개로, 5만여개 중소기업이 참여 중이다.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기업 단체 또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모여 지정 신청해야 한다. 최종 지정되는 제품은 내년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는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신산업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제품 추천이 가능한 혁신기업 단체도 확대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