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 시 개인간 거래 가능
토지임대부 주택 10년 거주 시 개인간 거래 가능
  • 김홍철
  • 승인 2024.03.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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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매 행위 동의 절차 등 개선
앞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간 거주했다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전매 기간에 공공 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입주금에 매입비용으로 판매된다.

거주의무기간이 지났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팔 수 있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나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공공사업자는 공공 환매한 주택을 취득 금액에 등기 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최소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한다.

또 재공급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주택법령 운영 과정에 나타난 전매 행위 동의 절차, 토지 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가령 전매 제한된 주택을 예외 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이번에 신설되는 전매 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 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김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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