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범죄 꼼짝마” 경찰청 특별단속
“피싱 범죄 꼼짝마” 경찰청 특별단속
  • 박용규
  • 승인 2024.03.0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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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5개월간 실시
주요 범행수단 집중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주요 범행 수단 집중 차단과 범죄 조직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에 따르면 차단 대상인 범행 수단은 불법 개인정보 자료, 대포폰, 불법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미끼문자, 악성 애플리케이션, 대포 계정(SNS), 대포통장, 불법 환전·가상자산 등 이용 자금세탁 등 8가지다.

범죄 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 가담자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로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피싱 범죄는 여러 가지 범행 수단과 역할별로 분업화된 조직이 결합한 형태를 띠고 있다. 최근에는 기관 사칭, 대출 빙자, 자녀·지인 사칭, 부고, 결혼, 택배, 과태료, 카드 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 문자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돼 모르는 전화나 문자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방심하는 순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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