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배려
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배려
  • 김상만
  • 승인 2024.03.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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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사업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배려



경북도의회 김대일(국민의힘, 안동3) 의원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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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라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2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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